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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25. 선고 2006구합1425 판결
수입금액 추계 결정 적정 여부[국승]
제목

수입금액 추계 결정 적정 여부

요지

법인이 수입육을 공급받고 장부에 기장과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음식점이 사용하고 법인은 단지 매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이 없고, 추계결정시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74,343,320원, 1999년 2기분 100,165,600원, 2000년 1기분 13,554,040원, 2000년 2기분 36,536,780원, 2001년 1기분 13,739,010원, 2001년 2기분 2,660,060원 및 법인세 1999 사업연도 귀속분 27,490,850원, 2000 사업연도 귀속분 92,052,360원, 2001 사업연도 귀속분 14,663,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1기분 내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가 1999. 1.경~2001. 12.경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71,125,505원에 관하여 매입세액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5.경 ○○○농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농산이 1999. 1.경~2001. 12.경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 합계액 이외에 아래 표 매입금액란 기재 공급가액 합계 1,255,954,42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입육을 추가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 표 기재 같이 당해 매입금액에 음식점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환산하여 매출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40,998,810원, 법인세 합계 134,206,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기간

매입금액

부가가치율

(종목코드: 552305)

매출환산금액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371,249,200

39.34%

612,016,485

55,637,862

1999년 2기

521,052,570

39.34%

859,005,225

78,091,384

2000년 1기

68,304,339

42.00%

117,766,101

10,706,009

(단위 : 원)

2000년 2기

193,935,055

42.00%

334,370,784

30,397,344

2001년 1기

84,133,280

38.34%

136,447,096

12,404,280

2001년 2기

17,259,981

38.34%

27,992,184

2,544,743

합계

1,255,934,425

2,087,597,875

189,781,622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4.12.16.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05.10.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0.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과 대표이사인 최○○이 개인적으로 음식점(상호 "○○왕갈비", "○○이동갈비")을 경영하면서 ○○○농산으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았다. 다만 원고는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이○○, 최○○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다. 위 수입육의 매수인은 이○○과 최○○ 개인임에도 원고가 이를 매입하고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수입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0년 이후에는 식자재를 매입하여 계열사업장에 납품하는 도매업 위주의 영업을 하였고 이사건 수입육도 원고의 직영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등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음식점에 원가로 공급한 것이므로 도매/축산물 등(종목코드 512221)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현황과 이 사건 수입육의 유통과정 등에 관한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종목 코드번호 5152305)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4.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6. 20. 설립되어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요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93%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인 이○○이었다가 2000. 8. 11. 임○○으로, 2001. 12. 14. 다시 최○○(이○○의 장인)으로 변경되었다.

(2) 이○○은 아래 음식점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6. 1.부터 원고의 소재지에서 "○○왕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고(2000. 8. 11. 사업자등록 명의가 최○○으로 변경됨), 1998. 5 .15.~2001. 10. 10. ○○시 ○○구 ○가 ○○번지에서 "○○이동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5.경 ○○○농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 6. 26. ○○○농산의 대표이사로부터 ○○○농산이 1999. 1.경부터 2001. 12.경까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상당의 수입육 이외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육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12)를 받고 원고가 그 무렵 ○○○농산에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3. 7. 1.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5월경까지 이 사건 수입육에 관한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관련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쟁점금액에 원고의 주업종인 음식/고속도로 휴게소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5) 한편, 원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결제되었고, 이○○ 또는 최○○이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육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6)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로서 업태는 음식점업·도소매·부동산으로, 종목은 의류·단일식·식품·전대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수입육과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7) 원고는 1999.~200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 내지 상당부분에 대하여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업종(종목코드 552305)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였다.

〔증거〕 갑 1 내지 5, 을 1내지 15(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이○○의 증언과 원고 대표이사 최○○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함)

다. 판단

(1) 이 사건 수입육을 공급받은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동안 ○○○농산으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농산의 대표이사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육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함 점, 원고가 그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 등이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로서 음식점 영업을 통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농산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육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2001. 주업종을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종목코드 552305)로 하여 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입육 등을 타처에 도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점,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금액이 누락된 상태에서 원고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및 원고가 피고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음식점/고속도로 휴게소(종목 552305)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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