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2 2015노221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5, 6쪽에 그 이유가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가상 공간을 이용한 강요 외에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