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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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