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0 2015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판결 제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다른 양형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정신연령과 평소 관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간음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