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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7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통장을 3개월 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24.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8 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메시지 내용 등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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