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6. 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에 있는 명지대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