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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1 2017구단7684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송파구 C, D 일대 98,45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 2013. 8. 16.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10. 22.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F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G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10.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2001. 2. 2.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7.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286,964원, 이사비 1,425,702원 합계 20,712,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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