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토지 등 그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0. 5. 3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7.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하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