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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0 2020가단203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연대보증 하에 2017. 7. 8. 4,000만 원을 변제 기일은 2020. 7. 8.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변제 기일에 이르러 피고, C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 르 렀 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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