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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7가단10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6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65,165,240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갚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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