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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매트릭스 및 침대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매출처인 D에 18,784,363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회에 걸쳐 합계 6,165,396,9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7. 26. 위 주식회사 B에서 매입처인 중앙선재산업 주식회사로부터 77,272,727원 상당의 가구를 구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합계 3,237,872,9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보충조서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 매출신고누락명세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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