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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백련로 85-4에 있는 청룡 교차로를 용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6:55 경 전 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련로 85-4에 있는 청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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