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5. 1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00만 원, 월 차임을 188만 원(부가가치세 및 지하수요금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7.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5. 6.분까지 임료 중 73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7. 1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의 일부로 2015. 7. 16. 300만 원, 같은 해
9. 7. 100만 원, 같은 해 9.말 200만 원, 같은 해 10. 중순경 4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5. 9.분까지의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한 후, 다시 2015. 11. 초순경 2015. 10.분 차임의 일부로 6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5. 7.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분 연체 차임 120만 원(= 188만 원 - 68만 원)과 위 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