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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119632
토지인도
주문

1.피고C,D,E,F,G은원고들에게 별지1목록2의나.

항, 3의 나.

항기재 각건물에서퇴거하라.

2.피고H...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K 임야 1,511㎡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H, I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중 ① 별지1 목록 2의 가.

항 기재 부분 지상에 별지1 목록 2의 나.

항 기재 건물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② 별지1 목록 3의 가.

항 기재 부분 지상에 별지1 목록 3의 나.

항 기재 건물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J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1 목록 4의 가.

항 기재 부분 지상에 별지1 목록 4의 나.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C, D, E, F, G은 위 각 건물을 임차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피고 C, D, E, F, G : 자백간주 피고 H, I, J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 I, J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H, I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1목록2의나.

항기재건물을철거하고,별지1목록2의가.

항기재토지를인도하고, 별지1목록3의나.

항기재건물을철거하고,별지1목록3의가.

항기재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J는원고들에게별지1목록4의나.

항기재건물을철거하고,별지1목록4의가.

항기재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D, E, F, G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H, I,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선대부터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용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누구에게도 건물의 신축을 허락한 사실은 없다. 가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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