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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단509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중 양쪽 귀(이명 및 난청)...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2. 1. 13.부터 강화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3. 3. 12. 입대하여 1985. 9. 12. 만기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장갑차 조종수로서 개인화기 및 기관총 등 공용화기 발사 소음으로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고, 2009. 5.부터 우측 귀의 증상이 악화되고 좌측 귀에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여 고통받고 있다며 ‘양측 귀, 새끼 손가락 골절, 우측 발‘을 신청상이로 2009. 6. 12.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2. 피고로부터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다시 원고는 2009. 11. 24. 인우보증서 등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7. 재심의 비해당으로 반송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군 복무 당시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5. ‘양측 귀(이명 및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우측 새끼 손가락 골절, 우측 발’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중 이 사건 상이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7. 18. 위 비해당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만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사격훈련 직후 처음으로 우측 귀에 이상을 느꼈고 1983. 8. 후반기 제병협동훈련으로 실시된 5주차 개인소총 및 공용화기 사격훈련부터 본격적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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