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0: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위 식당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G에게 “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냐
” 라고 항의하며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흔들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 G가 E를 순찰차에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G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