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0. 22: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동네주민인 E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A이 E를 또다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 내가 왜 가냐
” 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턱을 쳤으며, 피고인 B는 G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
” 고 하면서 G의 손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녹화 영상 건)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