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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7:41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단지 방향으로 약 20미터 정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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