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7. 입대하여 2004. 7. 1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3. 10. 24. 체육활동으로 농구를 하던 중 다리를 접질려 2003. 11. 4. 국군마산병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았고, 2003. 12. 11. 후반기 집중정신교육 중 화왕산을 등반하다가 다시 다리를 접질려 2003. 12. 16. 다시 국군마산병원에서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2004. 2. 13. 보행 중 발을 잘못 디뎌 무릎이 붓고 통증을 느껴 으로 2004. 4. 20. 국군대전병원에서 ‘우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4. 7. 12. 의병전역 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 후 2004. 8. 17.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를 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진봉산 고지 벙커 주변 경계근무를 하였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일 전투체육시간으로 허락된 17;00 이후 농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매주 수요일에 행하는 전투체육시간은 사실상 주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