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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5 2017가단11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3. 3.자 2010차47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2. 4.경 원고에게 학습지를 구독료 월 52,000원, 구독료 납부기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24개월간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기간의 총 학습지 구독료 1,248,000원 중 11개월분의 구독료 572,000원은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0차477호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학습지 구독료 6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99. 12. 7.부터 2001. 12. 18.까지 학습지를 모두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1.경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2) 설사 피고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학습지 구독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피고가 2000. 11.경 이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학습지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학습지를 모두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학습지 구독료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민법 제163조 제6호 참조),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학습지 구독료 채권은 각 그 변제기(학습지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30일)로부터 3년이 도과함으로써 모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구독기간 중 마지막 달인 2001. 12.분 학습지 구독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04. 12. 31.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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