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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8노394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허위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점만 주장하였으므로(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 양형부당의 점은 따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① 피고인은 2000년 무렵부터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6. 11.경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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