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3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2: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사실은 D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사람을 괴롭힐 생각으로 유심칩을 제거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