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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5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02:38경 인천 중구 신흥동2가 근방에서 불법업소를 모두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옆 건출 2층 ‘E’에서 성매매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 2명이 현장 출동하여 위 업소 내 5개 객실 모두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손님은 일체 없었으며, 주변 탐문수사를 하여도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7.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짓 사실을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미단속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자신이 다소 경솔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추후에는 불법업소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신고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긴 하였으나 그 손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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