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이 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13. 1. 16.부터 원심 선고일인 2016. 4. 6.까지 3년이 넘도록 위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표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수표소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후인 2016. 4. 15. 위 수표 소지인인 P와 합의하여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수표의 실질적 소지인인 K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그 수표의 원인관계가 된 대여금 거래의 원금을 기준으로 1억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각 전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