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4,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수표 소지인인 M에게 수표 1장의 액면금 상당인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 소지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수표를 회수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표번호 K, N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M이 위 수표 2장의 액면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받아야 수표를 돌려준다고 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수표 2장의 전 소유자였던 O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현 소유자인 M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통장 거래 내역 및 확인 문구가 적힌 자료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현 소지인인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인정한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실형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