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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어 제주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 C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칸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다른 칸의 변기는 막혀 있어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변기 위에 올라가 문과 문틀 사이의 틈으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출입구에서 들어가면 정면에 세면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 칸이 두 개 있는 점, ② 목격자 D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출입문으로부터 안쪽 칸(증거기록 26면 하단 사진 중 세면대 쪽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여자화장실 출입문 쪽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이 화장실 칸과 피고인의 모습을 착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D은 화장실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 칸의 E이 먼저 나오자 E에게 ‘누군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칸막이 너머로 옆 칸을 내려다보지 않았다면 D이 이러한 질문을 할 리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변기 위로 올라갔을 당시 옆 칸에는 E이 있었고, 문 여는 소리 등으로 사람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⑤ 화장실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 위로 올라가 밖을 살펴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변기 위로 올라가지 않고 문을 살짝 열어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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