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10,496원 및 그중 19,732,652원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의 지인인 D은 2013. 4. 30.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3. 5. 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F는 피고에게 2013. 5. 2. 4,000,000원을, 2013. 5. 3. 1,000,000원을, 2013. 5. 7. 3,000,000원을, 2013. 5. 9.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3촌 관계에 있는 E에게 12,547,923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3. 5. 11. F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는 2013. 5. 1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E은 2013. 6. 5. F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피고 명의로 채권자 원고, 차용금 20,000,000원, 차용 일자 2013. 4. 30., 변제기 2013. 12. 31., 차용 일자로부터 변제기까지 8개월간 이자는 원금의 8%로 정하고,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이자율의 2배를 지연손해금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 주체 및 대여의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피고는 증인 E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F, 등기부상 사내이사였던 E을 통해 원고의 어머니인 C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