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3. 4.자 포상금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C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천받는 대가로 C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D에게 50억 원의 차입금 제공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정당 비례대표 순위 2번으로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위 선거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E은 2012. 5. 29.에, F는 2012. 6. 11.에 위 선거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신고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2. 19. 공직선거법위반죄로 D에 대하여 징역 1년을,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2고합725), 피고는 2013. 3. 4.자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지급결정(이하 ‘1차 포상금 지급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3. 7. 원고에게 70,000,000원을, E에게 65,000,000원을, F에게 15,000,000원을 각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 7. 25. D,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3노936), 대법원은 2013. 12. 12. D,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같은 법원 2013도9515)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B의 당선무효도 확정되었다. 마. B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자 원고 등은 피고에게 추가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자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지급결정(이하 ‘2차 포상금 지급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3. 14. 원고에게 23,333,000원을, E에게 21,000,000원을, F에게 5,000,000원을 각 추가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중 1차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