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0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D 집사가 구두방 하는 농아인 E의 구두방을 옮기는 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3. 4. 2. D과 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이 E의 것을 옮기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한 점(증거기록 제48~4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2쪽), C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