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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단순투약에서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B, C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6년 만의 범행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투약에서 나아가 교부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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