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범죄는 그 투약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10.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양은 각 100g과 10g으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매매에 나아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