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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3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60g 중 투약, 수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9.18g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하고, 유통시키기 위하여 159.18g의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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