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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238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 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G(H생)은 2015. 6. 23. 15:40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노인전문병원에서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폐렴, 흉수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가 있다.

다. 2014. 4. 3.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K)이 G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L, M을 참여시키고 G이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청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 279호,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공증인이 G, L, M의 신분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을 그들에게 낭독하여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받은 후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5.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형식상, 내용상, 절차상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하자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o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o 망인이 공증인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촉탁하지 않았다.

o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기관절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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