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9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S의 피고 점유부분 소유권취득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S이 피고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점유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37249)에서 ‘원고는 S에게 피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