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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9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S의 피고 점유부분 소유권취득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S이 피고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점유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37249)에서 ‘원고는 S에게 피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S이 피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원칙(민법 제186조)에 비추어 S이 피고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판결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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