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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8.자 69그15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3)민,177]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 의 판결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그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7조 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해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특별항고인)과 피신청인 충청석유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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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69.8.11선고 69카34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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