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8.자 69그15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3)민,177]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 의 판결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그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