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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01915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
주문

1.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671,342,434원 및 그 중 328,338,658원에 대하여는 2016. 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 22개동 4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2014. 2. 10. 원고의 명칭이 ‘B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2. 2. 10 두산건설과 사이에, 2012. 3. 15. 금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각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으로,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금호산업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1보증계약’, 두산건설을 계약자로 하는 보증계약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보증계약, 금호산업]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공종명 보증금액 1 C 2009.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10년차) 기둥, 내력벽 213,073,876원 2 D 2009. 12. 31.부터 2014. 12. 30.까지 (5년차) 보, 바닥, 지붕 213,073,876원 3 E 2009. 12. 31.부터 2013. 12. 30.까지 (4년차)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213,073,876원 4 F 2009. 12. 3.1부터 2012. 12. 30.까지 (3년차) 지정 및 기초 등 284,098,501원 5 G 2009. 12. 31.부터 2011. 12. 30.까지 (2년차) 대지조성공사 등 355,123,127원 6 H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 (1년차 마감공사 142,049,2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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