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3: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함께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의 1 층 출입구에 놓여 있는 에어 간판을 위 도로 가운데 쪽으로 들고 간 뒤 라이터로 위 에어 간판의 천 부분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실형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만 의견을 진술하였을 뿐 세부적인 주장을 개진한 바 없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아니 하여 부인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최후 진술을 기초로 부인 취지를 이와 같이 선 해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사실 자체가 없으며, 에어 간판에 붙은 불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 물건 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 167조 제 1 항에서의 ‘ 공공의 위험’ 은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