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1) 사건의 배경 가) 1948. 10. 19.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여 여수순천지역을 장악하는 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여순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반란군은 진압군이 출동하자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그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에 인접한 지역의 관공서를 공격하는 등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나) 빨치산 토벌작전에 나선 국군과 경찰은 빨치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빨치산의 보급활동 및 민간인들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통비분자 색출을 명분으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인근 지역주민들을 연행취조하였고, 빨치산과 협력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살하였다(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2. 13.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여 신청인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0. 6. 30.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으로, 1949.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사살된 망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을 서부경남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