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L...
이유
1. 기초 사실
가. 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 사건의 배경 가) 1948. 11.경부터 1949. 1.경까지 3차에 걸쳐 발생한 이른바 ‘대구 6연대 사건’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반란에 실패한 뒤 경북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곳곳의 산악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였다.
나) 위 산악지역은 약 2개월가량 인민군 점령기를 거쳤고, 수복 이후에도 일월산에 남로당 경북도당이 위치할 정도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하여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인민군에 협조한 부역혐의자를 색출총살하였으며, 지역 경찰이 복귀한 뒤에도 빨치산 토벌작전과 부역자 색출은 계속되었다. 다) 국군과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 및 토벌대는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검거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부역자로 의심하여 사살하였다
(이하 ‘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경북 영양청송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2010. 6. 15. ‘경북 봉화군영양군청송군 주민 40여 명이 1949. 4.경부터 한국전쟁시기인 1951. 4.경 사이에 이 지역에 주둔활동했던 국군 및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좌익 및 부역혐의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결정에서 망 AW, AX, AY, AZ, BA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