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 출입문 외부로 밀어낸 사실은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회 점유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교인들의 주거의 평온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일행은 이 사건 교회의 철책 담장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가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붙잡고 교회 외부 도로까지 밀쳐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