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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가단66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호진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3. 16.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3. 17.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배우자인 선정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회사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동 공사를 10일 이내에 시작하기로 하고, 만약 1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11.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2016. 8. 22.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6. 8. 22.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약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이는 소외 회사가 통상 15일이면 충분한 1층 골조공사의 기성금 청구를 2011. 8. 8.에 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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