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6 2017가단529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 A에게 5,436,39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665...

이유

인정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6. 14:35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봉동 회전로터리 방면으로 I 싼타페 승용차(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그곳 3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J 대우25톤카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던 K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5)에서 ‘2017. 3. 5. 19:00경 주정차가 금지된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하고, 후방에 안전표지나 화물차 후방 경고등을 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6. 9. 망인과 사이에 망인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6. 9.부터 2017. 6. 9.까지, 납입보험료 676,930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인당 200,000,000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는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 손해액[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한다]과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