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4: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진안행 전북고속 E 버스에 승차하여 중간 좌석 통로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피고인은 통로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교복 반팔 상의 아래로 드러난 왼쪽 팔의 맨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꼬집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다시 같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전북 고속 E 버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소년범감경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