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36경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D공원 놀이터에서, E(가명, 여, 7세) 등이 놀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피해 장소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어린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공연음란죄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개선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선고유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