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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을 다대포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던 비닐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 C(31 세) 운전의 D 아우 디 A3 승용차의 좌측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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