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5 세) 운영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제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8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