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13 2017도15578
준유사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