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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14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중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를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년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을 허락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G은 제4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G으로 하여금 제4토지를 점유, 사용하도록 허락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제4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제4토지를 피고 G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제4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G으로 하여금 제4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4토지 전부를 간접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제4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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