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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고단8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경부터 2020. 2. 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백화점 1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종업원으로서 회원 접수 및 회비 수납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곳 회원들 로부터 회원 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헬스장에서 성명 불상의 회원( 입 금 명: E)으로부터 회비 42만 원을 회비 관리 계좌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579,000원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횡령 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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