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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5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0-56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의대어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0%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 및 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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